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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수수료 지급에 관한 궁금증입니다. 답변 만족도
stt***   2012-10-15 오전 11:46: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5
안녕하세요.

업체특성상 중간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리베이트 명목,개인에게)

그런데 적격증빙없이 현금을 빼서 주는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그럴일이 많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접대비로 처리하기엔 금액이 너무 많아 인정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원천징수를 하려고 해도 상대측에서 원하지 않아 처리하는 방법이 참 골치가 아픕니다.

이런경우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1.접대비처리 말고 판매촉진비나 판매장려금 지급으로 정리해도 되는것인지요?



2. 판매장려금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사전약정이 필요하다고 나와있는데 사전약정서가 있으면 업체가 아닌 개인과 사전약정서를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2-10-16 오전 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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