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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맞춤형교육비용에대한 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tunes***   2012-10-15 오전 11:46: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09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내국인이 해당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재학생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현장훈련수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현장훈련수당등"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는 "현장훈련수당등"으로 본다    





설명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부설연구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개발비부분에 대해서도 공제 받고 있습니다.

당해말쯤  위와 관련된 항목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

이럴시에  연구개발비와 별도로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지

인건비 신고때도 구분하여 신고해야하는건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것이며 법인세는 어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2-10-16 오전 7: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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