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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충당부채에 대해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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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m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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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5 오전 11:39:2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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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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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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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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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부채가 2,325,000원 설정되어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액)
올해 퇴직급이 3,000,000원 정도 지급되어
퇴직급여충당부채 2,325,000 / 현금 3,000,000
퇴직급여 675,000
로 분개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올해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급여 무시하고 설정하는건가요?
아니면 올해 잡힌 퇴직급여로 설정한 다음에 또 설정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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