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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자산 구입 부가세 신고 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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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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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5 오전 11:17:0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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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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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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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을 구입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차량을 구입하엿는데요 차량 금액과 차량 구입시 제비용도 포함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차량 구입 가격만 반영하나요
제비용도 반영을 하나요
차량금액만 반영해야한다고 하면 세금계산서 발행된 금액시
합계금액 121,000원 (공급가액 110,000원 부가세 11,000원)
거래내역 적용란에 차량 100,000원
탁송료 10,000원
이렇게 나와있을경우 세금계산서대로 110,000원 11,000원 이 금액을
부가세 신고시 고정자산매입 란에 넣으면 되는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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