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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시 가산세 추가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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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j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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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5 오전 10:32:5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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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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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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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업체에서 작성일자 발행일자 10/4일자로 공급가액 1,000,000
세액 100,000원으로 전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10월 12일 현재 작성일자가 09/30으로 수정하려고 합니다.
그럴경우
발행일자 10/4 작성일자 10/4 전자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000,000 세액 100,000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일자 10/12 작성일자 10/4 공급가액 -1,000,000 세액 -100,000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일자 10/12 작성일자 09/30 공급가액 1,000,000 세액 100,000
발행할경우 매출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가산세와
매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가산세가 궁금합니다.
만약에 월합계 세금계산서인 경우라 볼 경우에도 같은가요? 제가 생각하기에
월합계 세금계산서라 볼경우에는 09월 다음달 10일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니(실제발행일자 10월 04일),
작성일자 오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경우는 가산세 적용 대상이 안되는게 아닌가요?
추가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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