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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및 인력개발세액공제에 관하여 답변 만족도
hyanglee***   2012-10-13 오후 11:47: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8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2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2 제1항에 해당하는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같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산정할때 제외되어 연구.인력개발비에대한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음



여기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2 제1항,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을 말하는것인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2-10-15 오전 6: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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