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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구입 후 수출시 매입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ua1***   2012-10-13 오전 10:48: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71
무역업을 하고 있는 개인입니다.

차량을 구입해서 외국에 파는 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제차구입시 해당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끊어 준다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즉, 신차도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수출을 하면 매입세액공제에 문제가 없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2-10-13 오후 2: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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