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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문의 답변 만족도
love2***   2012-10-12 오후 6:25:16 첨부 : 부산세관장2.jpg 상태 완료 조회 555
저희는 전문포장건설업체입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장비가 임대로 들어와 시공을 끝낸후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장비 임대료를 별도로 구입하지 않았는데 수입계산서와 그에 관한 선사비용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되었습니다.

첨부된 수입계산서를 참고하시면 면제로 나와있는데 별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는데도 수입계산서를 신고해야 하는지 알고싶으며 신고해야할 경우 나와있는데로 부가세 면제로 신고하고 어떤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알고싶고 영세율세금계산서는 선사비용인데 영세율로 신고하고 어떤서류를 첨부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첨부파일 참고해주세요~



또한 수입계산서 분개는 비용처리가 되지않았는데 어떻게 분개처리를 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2-10-13 오후 2: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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