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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대상의 건 답변 만족도
who***   2012-10-12 오후 3:57: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41


2010년 매출 총 공급가액이 11억이어서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의 거래를 모두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자세금계산서 개인사업자의 발행 의무표를 보니 년도별 매출 공급가에 따라 의무 적용 기간이 달리 적용되는데요.



저희의 경우 2011년 매출은 총 7억 6천이었습니다. 즉 10억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저희는 2010년을 기준으로 2012년 1기 확정까지 전자 발급 의무 대상이었지만 표에 의해 2012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문제 없나요?



개인사업자는 최초 실행과 관련 없이 이표에 의하여 한번 전자 발행 의무가 되었어도 년도별에 따라 매출 공급가가 10억이 넘지 않으면 계속 의무가 적용이 되었다가 배제되었다가 그렇게 되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12-10-13 오후 2: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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