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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손충당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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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m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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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2 오후 1:54:4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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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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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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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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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한도가 전년도 넘어온 금액보다 많습니다.
재수정분개를 해주면 세무조정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재수정분개와 세무조정을 함께 해야하나요?
그리고 세무조정했을때 손금불산입 유보(감소) 로 하는게 맞나요?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이 3,507,227
올해 한도액이 3,441,110 으로 66,117이 한도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재수정분개로 대손충당금66,117/대손충당금환입66,117 분개해주고
잔액을 3,441,110으로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7번란에 한도초과액 66,117을 만들어주고 세무조정도 했습니다만, 이렇게하니 나중에 소득구분계산서에서 이 금액만큼 차액이 뜨더라고요..
혹시 합계잔액시산표에서 금액 맞추어 주면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에 한도초과액 66,117을 만들어 주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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