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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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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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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2 오전 11:04:0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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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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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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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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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연구개발비 관련하여 추가 질문 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시 연구개발과제를 3가지(a,b,c) 제품에 대하여 신청 하였습니다.
1. 현재 (a,b,c)의 개발중인 제품에 투입되는 재료비 및 관련 경비는 연구개발비(제 조)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연구개발중인 제품(b)을 고객의 요청에 의해 일부 수량을 판매할 경우 (b)제품에 투입된 재료비 외 기타 경비를 연구개발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의문 입니다.
(예: 개발중인 동일한 제품을 10개 작업하는 중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의 제품 3개를 고객에게 판매) -> (b)에 투입된 모든 재료비 및 경비를 연구개발비로 처리해도 되는지..판매된 3개의 수량에 대한 비용은 제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공장전체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공장내 일부 공간을 연구소로 사용할 경우 임차료를 안분계산해서 연구개발비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3. 연구개발비로 처리가능한 비용과 제외되어야 할 비용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
(복리후생비 및 퇴직금의 경우는 제외해야 한다고 하는데 명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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