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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건물 임차료 재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ksi0***   2012-10-12 오전 9:16: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1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식육 도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식육을 보관할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여 근처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냉동고를 설치하고 그곳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냉동고가 설치된 사무실 임대인에게 임차료 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1. 이 경우 그 사람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개인인데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답변] 경비처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규영수증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그리고 세법상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 대한 임차료도 비용 인정되나요?



[답변] 창고용도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 대한 임차료도 비용 인정이 됩니다.



재질문입니다.

1.저희는 이 건물주인에게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해당 월세 백만원을 건물주인에게 송금시켜 주었습니다. 이 건물주인이 개인이니깐 송금이체증으로 증빙처리가 가능한지요? 적격증빙 가산세도 없는지요?

2. 이 창고에 대해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소재지에 따로 추가신청 해줘야 되나요?

3. 그리고 혹시 경비인정 안될것 같아 사장님 개인통장에서 두달분 백만원씩 이체하였는데 이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12-10-13 오후 2: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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