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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건물 창고 임차시 경비 인정되나요? 답변 만족도
ksi0***   2012-10-11 오후 6:50: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3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식육 도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식육을 보관할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여 근처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냉동고를 설치하고 그곳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냉동고가 설치된 사무실 임대인에게 임차료 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1. 이 경우 그 사람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개인인데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2. 그리고 세법상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다른장소에 대한 임차료도 비용 인정되나요?



위 질문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10-12 오전 8: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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