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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치 부가세조기환급신고 답변 만족도
cat***   2012-10-11 오후 3:39: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36
시설장치 매입해서 조기환급받으려고 합니다







질문1.2기예정 기간이니 부가세신고서 상단에 예정과 영세율등조기환급 둘다 체크해야하나요?



아니면 영세율등조기환급에만 체크하고 신고하는건가요??







질문2. 조기환급사유가 있을시는 단 한달 단위로만 부가세신고해도 되나요?



아니면 3/4분기 or 4/4분기 꼭 이렇게 분기별로만 부가세신고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2-10-12 오전 8: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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