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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식부기의무자 수정신고 가산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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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w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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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1 오후 3:36:0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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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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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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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귀속 복식부기 의무자이며 일부 매출이 누락하여 수정신고하려고합니다.
<당초분> 세율 6%
종합소득금액 28,899,982
과세표준 10,424,632
산출세액 625,477
세액공제 125,095
납부세액 500,382
<수정후> 세율 15%
종합소득금액 33,311,800
과세표준 14,836,450
산출세액 1,145,467
세액공제 229,093
납부세액 916,374 (가산세 미포함)
이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매출누락 수정신고시 과소신고 or 무기장 가산세중 큰금액으로 계산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저같은경우 계산법이
1.과소신고가산세 : 1,145,467 * (4,411,818 /14,836,450) * 10% * 50% = 17,031
2. 무기장가산세 : 1,145,467 * (4,411,818 / 33,311,800) * 20% = 30,341
위두개 중 큰금액인 30,341을 가산세 적용하면되는것인가요?
계산중 틀린게 있다면 수정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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