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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 수정신고 가산세 답변 만족도
thwl***   2012-10-11 오후 3:36: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25
2011년귀속 복식부기 의무자이며 일부 매출이 누락하여 수정신고하려고합니다.



<당초분> 세율 6%

종합소득금액 28,899,982

과세표준 10,424,632

산출세액 625,477

세액공제 125,095

납부세액 500,382

<수정후> 세율 15%

종합소득금액 33,311,800

과세표준 14,836,450

산출세액 1,145,467

세액공제 229,093

납부세액 916,374 (가산세 미포함)

이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매출누락 수정신고시 과소신고 or 무기장 가산세중 큰금액으로 계산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저같은경우 계산법이

1.과소신고가산세 : 1,145,467 * (4,411,818 /14,836,450) * 10% * 50% = 17,031



2. 무기장가산세 : 1,145,467 * (4,411,818 / 33,311,800) * 20% = 30,341



위두개 중 큰금액인 30,341을 가산세 적용하면되는것인가요?

계산중 틀린게 있다면 수정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10-12 오전 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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