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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목적 자산 매각시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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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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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1 오후 2:40:5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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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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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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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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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재단법인입니다.
당기관은 고유목적으로 구입한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건물매각시 분개에 어렵움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예)2009년 건물구입 10,000,000원
<구입시 분개>
건물 10,000,000 / 보통예금 10,000,000
고유목적준비금 10,000,000 / 고유목적준비금이입액 10,000,000
(부채계정) (자본조정 계정)
2012년 8,000,000원에 매각
<고유목적으로 구입한 자산의 매각은 수입에서 제외라고 알고 있습니다>
<매각분개>
보통예금 8,000,000 / 건물 10,0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2,000,000 / ??
고유목적준비금이입액 10,000,0000
(자본조정 계정)
?? 대변의 상대계정을 어떡해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고유목적준비금 부채계정으로 하면 증액이 되니 아닌것 같고..
저희 자산이 매각되어 없어졌으니 자본조정으로 넣었던 고유목적준비금이입액은
차감해줘야 할거 같은데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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