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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 자산 매각시 분개.. 답변 만족도
noma***   2012-10-11 오후 2:40: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7
안녕하세요..

저희는 재단법인입니다.

당기관은 고유목적으로 구입한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건물매각시 분개에 어렵움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예)2009년 건물구입 10,000,000원

  <구입시 분개>

   건물 10,000,000                    / 보통예금 10,000,000

고유목적준비금 10,000,000 /  고유목적준비금이입액 10,000,000

  (부채계정)                   (자본조정 계정)



2012년 8,000,000원에 매각

<고유목적으로 구입한 자산의 매각은 수입에서 제외라고 알고 있습니다>



<매각분개>



보통예금 8,000,000         / 건물 10,0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2,000,000 / ??

고유목적준비금이입액 10,000,0000

   (자본조정 계정)



?? 대변의 상대계정을 어떡해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고유목적준비금 부채계정으로 하면 증액이 되니 아닌것 같고..

저희 자산이 매각되어 없어졌으니 자본조정으로 넣었던 고유목적준비금이입액은

차감해줘야 할거 같은데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2-10-12 오전 8: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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