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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산정산 문의 답변 만족도
tngus4***   2012-10-11 오후 1:40: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8
안녕하세요.



저희는 재단법인 입니다.



정관상에 퇴직금을 2년에 한번씩 총 받은 급여에 10% 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고용계약도  2년에 한번씩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7월 26일 부터 중지 되었는데요.



정관상에 나와있는데로 퇴직금 지급했을 때 세법이나, 여러모로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 드립니다.



세법상 문제가 된다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정관을 또 변경을 해야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10-12 오전 7: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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