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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수정신고 후 납부세액의 조정 답변 만족도
godar***   2012-10-11 오후 12:22: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36
8월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잘못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습니다.

당초 납부세액이 수정 후 결정된 납부세액보다 많습니다.

저희는 당초 납부분으로 납부를 더 한 상황이죠.



2.질의사항

9월의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시 9월의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8월에 더 납부해버린 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고 싶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근로소득과 인적용역사업소득입니다)

8월에 초과하여 납부한 세액을 어디에 반영하여야 조정될 것인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의 작성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환급시에는 부표등도 작성하였던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부표 작성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10-12 오전 7: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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