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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원천신고 문의 답변 만족도
godar***   2012-10-11 오후 12:18: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68
1. 확정기여형의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가 원천징수 및 신고의 의무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는 누구에게 있는것인가요.



2. 확정급여형 가입자의 경우 퇴직소득의 일정부분을 연금사업자가,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각각하게 되나요, 아니면 퇴직연금운용자산(급여형 퇴직연금)

을 관리하는 회사가 전액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해야 하나요.

퇴직소득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자는 누구인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10-12 오전 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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