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중계무역 수입물품대금 입고일 |
답변 만족도 |
|
|
|
sunmin1*** |
 |
2012-10-11 오후 12:10:23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982 |
|
|
|
중계무역을 하고 있는 수출업체입니다.
현재 유럽에서 발주를 받아 중국공장에서 제조 후에 중국공장에서 바로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중국공장 결제일에 후지급이어서 선적일에 상품입고일로 잡아서 환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중국공장에 선지급을 하게 되어서 환율적용일자를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합니다.
내용을 찾아보니 돈을 지급한 날짜의 환율을 적용하여 상품대를 잡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게 회계기준에 나와 있는 것인가요?
그대로 선적일 기준으로 상품대를 잡고 차액은 환차손으로 잡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선적일 10월10일 (환율 1100)
외상대 선지급일 10월9일 (환율 1105 )후지급일 10월11일 (환율 1110)
후지급시
수출시 외화외상매출금 / 상품수출 (환율 1100적용)
상품 1,100 / 외화외상매입금 1,100 (환율 1100적용)
지급시 외화외상매입금 1,100 / 현금 1,110 (환율 1110적용)
외환차손 10 /
선지급시 이렇게 해도 되는지?
지급시 선급금 1,105 / 현금 1,105
수출시 외화외상매출금 /상품수출 (환율 1100적용)
상품 1,100 / 선급금 1,105
외환차손 5
아니면 상품 1,105 / 선급금 1,105 이렇게 처리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수출대금과 상품대가 같은 환율을 적용하는게 실무상 조금 더 편한데 선택해서 사용가능하지 궁금합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