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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차입금 추가문의 답변 만족도
sksl0***   2012-10-11 오전 11:31: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39
   대표이사 개인대출이 법인에 쓰였으면 실질과세원칙으로 이자비용을 법인

   경비로 인정 받을수 있다고 하셨는데요...죄송하지만 추가 문의 드릴께요.



   기존 대표이사 주.임.종채권이 6,800만원 있었어요.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은 금액은 9,400만원이구요.

   이 금액이 몇일에 걸쳐서 10,100만원을 법인 통장으로 입금을 했어요.

   대출이자 비용은 백만원이구요.



1. 이 경우 기존 대표이사 주.임.종채권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이자비용만

   따로 계산을 해서 경비인정을 받는 건가요?

   아님 별도로 계상해서 전체 이자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을수 있는건가요?







2. 이건 별게인데요..주.임.종채무가 발생할 경우 법인에서 대표이사에게

   이자를 지급할수도 있나요? 이 경우 이자는 인정이자처럼 8.5%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2-10-12 오전 6: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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