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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thwl***   2012-10-10 오후 4:58: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95
개인사업자이며 음식업을 운영하고있습니다.

2011년 현금매출을 누락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려고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때 장부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였으나 장부를 복식부기로 하여 신고를 하였습니다.

(질의1)이때 장부의무가 간편장부였으니 과소신고 10프로 가산세를 붙여야하는것인지...아니면 신고를 복식으로 했으니 무기장 가산세와 과소신고 가산세중 큰금액을 붙여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무기장으로 가산세가 적용되면 감면은 안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질의2) 당초 기장세액공제를 받았으나 매출누락으로 수정시 기장세액공제를 추가로 더받을수있는지요?



(질의3) 개인사업자 매출누락시 부가세제외한 공급가액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것인지와 소득처분은 어떤것으로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10-11 오후 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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