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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대여금 답변 만족도
pol***   2012-10-10 오후 3:28: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52
법인회사입니다



임직원에게 1억을 대여해주었습니다



계정과목은 "대여금" 으로 해놓았습니다







1. 주임종단기채권 / 대여금  계정과목은 상관없는건가요?



2. 3년뒤 일시상환으로 금전대차계약서에 이자 4%로 하여 작성하고



   이자는 연에 한번 상환하기로하였습니다



   이자받은것은 영업외수익으로 보고하면되나요?



   원천징수대상인지 궁금하여 신고는 어떻게하면되나요?



3. 법인세 신고조정의 이자율보다 저리로 빌려주고있는데



   신고이자율과 실제 이자율과의 차이만큼만 인정이자 계산해주면되는지?



4. 금전대차계약서의 이자도 받고 인정이자계산한것의 이자도 추가로받으면



   빌려준 임직원의 급여신고시 상여로 보지 않아도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2-10-11 오전 9: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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