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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 대여수입금 신고 답변 만족도
pol***   2012-10-10 오후 3:23: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5
법인 사업자 대형할인마트 (A) 입니다



저희는 자매회사인 대형할인마트 (B) 에게



B 회사의 상호명(XX아울렛)을 5년전부터 사용료를 받지 않고 빌려주고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자본잠식상태가 이어지면서 사용료를 받으려고합니다





1. 사용료를 받으려면 상호명을 특허청에 등록해놨어야하나요?



   상호명 대여가 상표권과 동일한 것인지?

  

   등록해야한다면 그 절차도 궁금합니다





2. 수수료를 책정하려고보니 상표권(잘모르니상표권이라하겠습니다)을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평가는 수수료가 드는데 혹시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책정이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3. 5년대여중 2년간은 무상, 3년간의 대여료는 12년도말에 일시불로 받을



   예정인데 부가세신고시 문제가되지않는지?



   세금계산서 발행해야되는건지?



   부가세 신고시에 매출신고와 분개 가르쳐주세요





4. 법인세 신고시 수입유형 가르쳐주세요



5. 계약서는 어떤형식으로 작성하면되는지





처음이고 지식이 부족해 궁금한게 많습니다~자세히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2-10-11 오전 9: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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