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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과 관련된 건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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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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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0 오후 2:43:4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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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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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간단히 상황을 요약하면
4/1일 1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정상 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상품의 인도가 늦어서 일단 거래를 환입처리하고 7월에 다시 발급하려고 하였습니다.
4/1일 (-) 10,000원의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당시 수정 사유를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발급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에 상품의 인도가 이루어져 7월 거래로 작성이 되었는데요. 이때 앞선 4/1일 정상 발행에 대한 수정 세금계산서로 7/1일자로 해당 상품에 대한 거래를 발급하였습니다.
요약하면
1. 4/1 A상품 10,000원 정상 발행 * A상품의 출시가 늦어 거래 취소를 하고 7월로 연기.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기재사항착오정정]을 사유로 선택
2. 4/1 A상품 (-) 10,000원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3. 7/1 A상품 (+) 10,000원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1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아예 세금계산서 출력하면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고 되어있고 1번 신고분 승인번호가 비고란에 적혀있어요. ㅠㅠ
이럴때에 가산세 문제는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요?
일단 첫번째 문제는 수정 사유가 잘못 선택된 것이고요.
두번째 문제는 7월 발급분에 대한 가산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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