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대표이사 차입금 답변 만족도
sksl0***   2012-10-10 오후 2:35: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16
1. 법인이 대표이사한테 대여(채권)한 돈이 있는 상태에서

   대표이사가  개인으로 대출을 받아서 회사로 입금을 했어요.

   그래서 대여한 돈을 갚고 나머지는 다시 받을돈(채무)가 발생했는데요.

   이 경우 개인으로 받은 대출이자를 법인에서 경비 인정을 할수 있나요?





2. 법인이 대표이사 주.임.종채권이 있고 대표이사 배우자에게서 빌려온 차입금이

   있는데요. 결산시 두 사람 금액을 전부 주.임.종채권으로 대체해서 인정이자도

   계산을 하고 계정도 주.임종채권으로 합쳤는데 이렇게 되는건지 아니면

   각각 별도로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10-11 오전 8:50:3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