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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답변 만족도
coa***   2012-10-10 오후 12:48: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3
1. 2012년 7월에 사업개시하여 10월현재 매출액이 1억입니다.

매출금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이기때문에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도 되는지요??



2.직원들이 회식후 맛사지샵에서 맛사지를 받은 것도 비용으로 처리되나요??



3.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사업장에서 받은 카드전표에 부가세가 따로 기재가 안되어 있는경우가 너무많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수기로 부가세 적어서 공제를 받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다른 업체에서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일일이 이면확인을 받는것도 일이고...
 
 
 
전문가 답변 2012-10-11 오전 8: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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