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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원천징수 답변 만족도
sion***   2012-10-10 오전 9:35: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95
회사에서 올 상반기에 독일 업체와 대리점 계약을 맺으면서 수입 업무와 번역, 통역 업무를 한 독일 국적의 교포(현재는 한국에 거주)에게 이번달에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었는데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업무가 이루어 진 것은 3월부터 6월 사이입니다.

세율은 얼마로 해서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그 외에 따로 신고하거나 해야하는게 있나요?

회계프로그램은 더존 아이플러스를 쓰고 있는데 그냥 외국인 등록번호로 거래처 등록하고 분개는 지급 수수료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외국인에게 돈을 지급하는건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네요.

원천 징수 세율 외에도 관련 법규나 제가 더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면 좀 더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2-10-11 오전 8: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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