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국민연금고용보험지원금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h04***   2012-10-09 오후 4:26: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49
예를들어기준소득월액은 88,7000원 연금보험료는 79,820원인 근로자가있습니다.



연금보험료지원금 39,900원이 전월분국고지원금이라는 란에 39,900 원이

기재되어 국민연금총액에서 제외되어 나왔습니다.

이지원금에는 사업주50% 개인직원 50% 지원되어 각각 19900씩 지원받았는데요

이때의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또 국민연금을 10일날납부한다고하면 이때의  회계처리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근로자에게 보조지원된 금액을 과세로 해야하나요?

과세로 한다면 원천세에 총 가산이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2-10-10 오전 7:57:0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