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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폐기손실 답변 만족도
rubrum***   2012-10-09 오후 2:24: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434
개인업체입니다.

2011년에 수주를 받아 제작을 했으나 2012년 9월에 제품을 완성했으나 2012년 10월 현재 상대업체의 설계실수로 인해서 제작완성된 물품을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대금은 전액 지불해 주시고 했습니다.

지금 2012년 9월로 재고자산으로 잡아진 금액 20억을 재고자산폐기손실로 처리를 하면 20억만큼 손실이 생깁니다.

아니면 수출매출로 잡아서 폐기로 잡아야 하나요

아니면 수주받은 금액만큼을 잡이익으로 처리를 하고 재고자산만큼 손실로 처리를 하면 되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2-10-10 오전 6: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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