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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답변 만족도
ksm***   2012-10-09 오전 8:56: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3
안녕하십니까,

기술연구소 인가전 연구개발비 관련하여 집행된 경비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기술연구소 신청서류는 9월에 신청되었고, 최종 인가서는 10월에 발급 되었습니다.

최종 인가서 발급전에 발생한 경비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요?

그리고, 기술연구소 인건비는 10월 인건비부터 적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9월 인건비부터 적용해야 하나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받으려면 어떤 자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업무처리 절차도자세하게 설명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10-10 오전 5: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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