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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답변 만족도 -
prettye***   2003-11-26 오전 10:43:59 첨부 : - 상태 	중 조회 683
저희 직원분이 10월에 퇴사를 하셨는데여..

10월 27일부터 몸이 안 좋아 안 나오시다가 결국 11월쯤에 퇴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0월 말일자로 급여가 계산되어 나가 연말정산을 하고(신고는 아직 안 되었음) 4대보험 상실신고(신고완료)까지 했는데여..

그 분이 그냥 안 나오기 시작한 10월 27일자로 퇴사처리를 했으면 하더라구여..

그래서 3일정도 더 나간 급여도 연말정산시 환급액에서 차감하여 내 보내려고 하는데여..

문제는 4대보험 상실신고가 이미 완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럴 때 4대보험 상실신고시 적용하는 1년중 퇴사시까지의 급여가 연말정산하는 급여와 차이가 나도 상관이 없는지여..

만일 문제가 발생한다면 4대보험 자체를 수정하여 다시 상실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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