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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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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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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9 오전 4:25:5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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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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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좋은 답변 해 주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관할세무서에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우편으로 받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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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안내′
귀하의 종합소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과세자료가 발생하여 알려 드리니,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자료 제출 안내 경위: 귀하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바 기업 등으로 받은 용역 대가에 대하여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기에 이에 대한 적정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제출할 해명자료: 용역계약서, 수령경위, 지급받은 금융증빙 등 기타소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일체 서류(해당 기타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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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 개인사업자이긴 하나, 마케팅 전문가이다 보니 일회성 강의나 집필 등의 활동이 있어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바 있습니다. (실은 제가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기 보다는, 저에게 강의 등을 의뢰한 이런저런 실무강의 업체 등에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했습니다). 또한 독서첨삭이나 이러닝 첨삭 등으로 발생한 소득도 2011년의 경우 50건이 넘는다는 첨부서류가 우편으로 같이 첨부되어서 도착했습니다. (안내자료의 첨부서류에는 2009~2011년간의 3년치가 첨부되어 있음)
별도의 계약서 등은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특히나 이 중 몇몇 실무강의 업체는 1년에 한두번 강의를 한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는 한두달에 한번 꼴로 강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1. 실무에서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이 명확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인정받을 여지는 없는지요?
2. 기타소득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이제라도 어떤 해명자료를 제출해야 할까요?
3. 만약 이게 저의 바램대로 되지 않아 사업소득으로 인정된다면, 저에게 강의를 의뢰한 업체의 처리와도 차이가 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강의를 의뢰한 업체와도 협의를 해야 할 상황인가요??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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