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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답변 만족도
hj8***   2012-10-08 오후 10:49: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9
1. 직원퇴직금을 일부는 회사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되어있는

곳에서 빅원irp계좌로 이체한다고 합니다 근데 .irp계좌에 입금될금액티 총퇴직급여에 80프로가 암되면 과세이연이 인된다고 하는데 이때 전체퇴직소득에대해서 회사가 원천징수 해야한다고하는데  그리고 확정급여형의경우 원천징수을 회사해서 하는거라고 하는데 맞는것인지

2. 은행에서 직원 irp계좌로 입금할경우 직웜이 계좌해지시 원천징수가 또되는것인지?

아님 은행에서 원천징수하고 계죄로 입금하는것인지?위에경우는 회사에서 원천징수했는데 만기시 은핸에서 원천징수하몀 이중으로 하는것인데 이럴경우 어떻게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2-10-09 오전 8: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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