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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해서 답변 만족도
jsm0***   2012-10-08 오후 4:52: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69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원래는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잖아요..

1. 근데 보통은 그냥 미수수익으로 인식한 다음 다음해에 대표자가 입금하는 형식으로 하던데.. 이렇게 미수수익으로 재무제표상에 잡아놓으면 대표자 상여처분 원천징수는 수정 안하여도 되는건가요??

2.재무제표상에서 인정이자부분도 미수수익으로 처해놓고 상여처분도 해야하나요?

3.상여처분을 한다면 이 가지급금 인정이자도 포함한 부분으로 상여처분해야하나요?(가지급금+인정이자?)

아니면 순수 가지급금 가져간 부분을 상여처분 해야하나요?



4.전년도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처분내역을 보니 미수수익으로만 잡혀있던데 이렇게 미수수익으로 잡앗는데 1년이내 회수하지 않을 경우 미수이자를 다시 상여처리 원천징수 수정해야한다는고는 알고있습니다. 이 원천징수 수정은 그 전전년도 즉 미수수익 잡았을때 당시의 연도로 수정해야하나요?



5.아, 그리고 미수수익이라 재무제표상에 잡아두려면 원래는 대표자가 돈을 가져갈떄 언제까지 상환하고, 이자는 얼마로 한다 라는 약정이 있을때만 잡을 수 있는건가요?



6. 그리고 약정이 있어서 미수수익을 잡아두었을때 돈을 상환하지 않았다면, 가지급금으로 돌려놓았다가

이건 다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해야하는것인가요?



저번에 참고하라고 보여주신 자료를 보았지만 아직도 아리송해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2-10-09 오전 7: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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