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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가산세 답변 만족도
pizzah***   2012-10-08 오후 3:59: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58
면세업체인 개인사업자 입니다.

매입세금계산서 과다로 필요경비 부인하는데요..

이때 종합소득세 과소 신고시 어떤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1.과소신고세액(수정전산출세액-수정후 산출세액)* 10%  

    (결정세액이 아니라 산출세액이맞는지요?)

2.납부불성실  미납일수 * 미납세액(가산세까지 포함해서 미납세액인가요?)

3.세금계산서합계표 불명금액 * 1%



이때  수정신고기한 6개월 미만이니까 감면은 납부불성실만 50%감면받을 수 있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2-10-09 오전 7: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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