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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필증 답변 만족도
dmsdud3***   2012-10-08 오후 2:50: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17
수출사업자입니다.



수출신고필증에 의해 부가세 신고시 45번의 FOB의 금액이 있고

48번의 결재금액 CIF에 의한 금액이 있습니다.

실제 저희는 CIF로 계약을 하였고 대금결제도 운임료 포함 CIF금액으로 받았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CIF 금액으로 신고를 하면 되는지요..



또한 신고시 환율 적용시 신고가격에 있는 USD금액과 원화표기되어 있는 금액을 나누었을때 나오는 환율금액을 적용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전표발생시 면장금액을 기준으로 발생시키고 차액에 대한부분을 환차손익으로 설정하면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2-10-09 오전 6: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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