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재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ttalk***   2012-10-08 오전 11:54: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7
안녕하세요 ? 추석은 잘 보내셨는지요 ^^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운용자금으로 대표이사 차입금 거래가 빈번한 법인 입니다.

예를드면 일주일에도 두세번 씩 차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금액은 백만원 부터 몇천까지도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럴경우 금전대차 계약서를 차입할때마다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요.

특수관계자로 계약서를 구비안해도 세무이슈가 없을 거란 제 주관적인 생각이라

꼭 해야하는지 아니면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2. 저희가 매출을 병원 tv 서비스료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개별과금이라 하여 선불카드를 회사에서 구매하면 환자들이 선불카드를 구매하여

시청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선불카드를 회사에서 구매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것

이 이상적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십시요 ^^



3. 10년도부터 넘어온 선수금이 1억가까이 됩니다.  해외거래처 매출건이구요.

허나 관련된 서류나 매출관련 백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2년이나 지난 거래를 매출로 인식하고 신고할수 있는지요.

아님 다른 회계처리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감사드립니다.

보충 질문이 있어 다시 올립니다. ^^;



1번 질문중 회계처리를 단기차입금으로 잡아놓았습니다. 그래도 상관이 없는지요.

아님 가수금 계정으로 변경해주어야 하는지. 가수금 계정은 결산시점에서 모두 상계해야하는 계정이 아닌가요? 자금들이 일시에 상환 할수 없는 금액들입니다.



3번 질문중 선수금 1억가까이 되는 금액들은 모두 제품으로 판매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다만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증빙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럴경우에도 잡이익

처리해도 될까요? 아니면 매출로 인식해야하는지요.. 그렇게 되면 부가세 신고시 문제될건 없는지요 3년가까이 된 거래라 말입니다. 아니면 말씀하신대로 잡이익 처리를 해도 되는지요. 세무이슈가 될만한 소지는 없는지요 구체적인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
 
 
 
전문가 답변 2012-10-09 오전 6:28:2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