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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드립니다.(광고) 답변 만족도
ksi0***   2012-10-07 오후 9:50: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3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번 추석에 **협회인지? 잡지사인지? 상품을 판매하였습니다.

상품 대금으로 그 협회 책자에 저희회사 광고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상품판매 금액은 대략 6백만원 정도인데 저희가 일단 매출 계산서(육류임)를 발행해주고 광고료에 대한 매입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그 쪽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니깐 그냥 증빙서류 없이 그냥 퉁치면 된다고 다른업체도 다 그런식으로 처리하였다고 합니다. 한번도 광고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적 없다고 한번 알아보겠다고 하십니다.



이럴 경우 저희는 금액도 6백만원인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그냥 증빙없이 처리가 가능한가요?

그 상대방 업체가 무슨 협회라고 하는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고 고유번호가 있는 그런 단체 일경우, 또는 혹시 라이온스클럽 같은 그런곳일경우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되나요?



협회 카다로그에 저희 회사(육류판매)를 광고해준다고 들었는데 그 카다로그 고객들에게 사은품인지, 이벤트 당첨선물인지 지급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위 질문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면 상대업체가 어떤 곳인지 파악 후 그 업체가 맞는 회계처리를 하겠습니다.



[답변] 협회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인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협회로부터 영수증(형식은 무관함)을 수취하여 두시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래도 의문이 남아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일단 비영리단체라 하면 어떤곳인지, 그걸 뭘로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첵적인 회계처리 분개도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10-08 오전 6: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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