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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ksi0***   2012-10-07 오후 7:38: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88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월급제이며 직원들에게 구정,여름휴가,추석 이렇게 세번 떡값 명목으로 직급에 따라 2십만원부터 지급됩니다. 입사일 3개월후부터 적용되므로 3개월 미만일경우 일십만원 지급될수도 있습니다.

1. 이걸 상여금으로 봐야 되나요?

2. 더존에 급여자료 입력할때 상여금에 입력을 하는데 퇴직금계산할때 이것도 포함해서 계산해줘야 되는건가요?

3. 그리고 떡값하고 상여금하고 인센티브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회계처리 기준은 각각 틀린가요?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10-08 오전 5: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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