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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계산서 교부시기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ksi0***   2012-10-07 오후 5:46: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00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법인면세사업자입니다.

일반 법인과세사업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 되는데

저희는 법인면세사업자 이므로 다음달 10일까지 종이 또는 전자 계산서를 발행안해줘도 가산세는 없는지요?

그리고 저희는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다음해 2월초에 하니깐 매월 매출이 있어도 매월 계산서 발행안해주고 몇달 후 계산서를 발행해줘도 문제 없나요?

직원들이 그런 세법은 잘 몰라서 매월 월마감을 안하고 한,두달 지나서 발행,또는 수정하고 그런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10-08 오전 5: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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