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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간 자금대여 답변 만족도
kn25***   2012-10-05 오후 4:57: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73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는 법인이고 저희와 거래하는 거래처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을 1억원이상 차입하고



차입에 관하여 금전소비대차등의 계약서를 이자율과 함께 명시하여 작성할 예정입니다.





[질의사항]



1. 적정이자율을 가지급금 인정이자등을 고려하여 7%로 정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2. 매월 이자지급시에 이자소득에 대한 부분을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하여 이자소득세

  

   를 25%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해야 하는지?



위 질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10-06 오후 12: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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