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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비용 지급방법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miji***   2012-10-05 오후 3:21: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3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정규직원만 있었는데, 최근 제조업을 시작해서 아르바이트 분들을 몇분 채용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일용직으로 그냥 지급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같은 분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상용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해서 현재 그분들은 상용계약직원 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급여를 받으니까 4대보험료가 너무 부담이라고 하십니다.

저희 회사 입장에서도 매달 정기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어서 회사쪽도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을 전부 퇴사처리 하고 차월부터 사업소득세만 떼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해도 될지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10-06 오전 11: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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