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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2012-10-05 오전 11:31: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0
급여에 지급되는 수당중에서여 차량유지비는 자기차량을 보유하는조건이 있어야 하며, 식대는 복리후생비도 같이 쓸경우..식대는 비과세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육아보조금은 어떤조건이 있으며..얼마까지 비과세인가여? 조건이 있다면..어떤증빙서류가 필요한가여?
 
 
 
전문가 답변 2012-10-06 오전 11: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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