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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smart***   2012-10-04 오후 10:27: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1
안녕하세요 부가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결재대행을 하면서 선수금을 카드로 받으려고 하는데요.

결재 대행하면서 수수료를 10%수령하고 있습니다.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A개인 -> 당사 -> B개인

     110  카드결재.    100 현금지급

                    10 당사 수수료수입



당사회계(신용카드사에 대한 수수료는 무시함)처리시

아래와 같이 해야하는지 아니면 카드결재분 110을 수수료수입으로 해야하는지



카드미수금 110 / 선수금 100

                          수수료수입 10



또한 카드사에서 결재분에 대해 괴세,면세 선택하도록 되어있던데 이런 구조에서 과세되는 부분은 얼마인지

카드사에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면세는 안되는 것인지 등 종합적인 부분이 세무회계상 궁금한데

알려주세요~근거 질의회신이나 법조문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2-10-07 오후 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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