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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사무실 인테리어 답변 만족도
ksm***   2012-10-04 오후 4:51: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2
안녕하십니까,

2008년 사무실을 임차하여 내부수리를 하였는데 비용처리 하기에는 금액이 커서에 자산계정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상각년수 5년)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하다가 2011년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었는데, 자산처리 하였던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잔존가액을 2011년 결산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럴경우 2012년에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전문가 답변 2012-10-04 오후 9: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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