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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면책금 세금계산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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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did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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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4 오전 10:58:5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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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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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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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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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 소유 승용차 수리비가 발생하였는데요.
면책금은 281,000원, 총 수리비(면책금 포함)는 1,500,000원입니다.
면책금 외에는 보험사에서 지급하였구요. 면책금은 당사에서 송금하였습니다.
정비업체에서는 면책금만 세금계산서 발행은 되지 않고 총 수리비인 1,500,000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면책금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받을 수 없는 거라면
총 수리비로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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