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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사 퇴직급여 답변 만족도
coa***   2012-10-04 오전 9:13: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3
1.개인사업장인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을 따로 설정해놓지 않아도 되나요?



2. 2012년 7월에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1억의 매출이 발생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로 계산해야하는지요?

수입금액이 얼마이하여야지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3. 개인사업장의 사장이 출장을 간 경우 출장비와

사장 본인의 식대 등등 사장이 직접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인출금처리를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2-10-04 오후 7: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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