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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답변 만족도
lovets***   2012-10-03 오후 3:21: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4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가입한 경우 퇴직시 지급은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가입금액 퇴직금의 100%가 아니어도 되는 걸로 아는데요

이런 경우 설정액은 은행으로부터 알아봐야하나요?

그리고 설정액에 따라서 은행과 회사에서 각각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나요?

지급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는 회사가 되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2-10-04 오전 8: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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