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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 답변 만족도
lovets***   2012-10-03 오후 3:17: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5
1.대손세액공제는 최종 미수금 입금일로부터 3년 경과 확정시 신고가능한 걸로 알아야 그리고 5년까지 신고 안되면 대손세액 공제 불가능한가요?

5년까지는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대손세액을 못받는다고 자료 찾아보니 나오는데요

세금계산서가 공급된(작성일자)로부터 5년 내 신고하지 않으면 대손세액공제는 못받게 되는 건가요?



2.그리고 대손상각비 비용처리시 마지막 입금일로부터 미수채권은 3년이 되는날이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 대손세액공제 2013.1.25일 신고되는 건이라면 2012년도 법인세때 손금산입해야 하는건가요? 그때 못하면 못하게 되는 건가요?



3.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부실미수채권의 경우 미수금 입금일로부터 3년이 아닌 6개월 경과 후에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때 거래처가 중소기업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어떻게 알고 신청해야 하지요?

 
 
 
전문가 답변 2012-10-04 오전 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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